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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가이드[+신청방법 등 총정리], 희망리턴패키지

by 정노쌤 2025. 5. 23.

    [ 목차 ]

소상공인 여러분,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특히 '희망리턴패키지'는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, 철거지원금,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철거지원금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

'희망리턴패키지'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, 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폐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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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지원금 및 철거지원금

1. 폐업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: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.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사업정리 컨설팅: 세무, 부동산, 재기 전략 등 전문가의 1:1 컨설팅 제공.
    • 법률 자문: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.
    • 채무조정 지원: 공적·사적 채무 관련 상담 및 지원

2. 철거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: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으로,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.
  • 지원 내용: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지원.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.
    • 필요 서류 제출(폐업사실증명원, 공사견적서 등).
    • 공단 담당자의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확정

신청방법

1. 온라인 신청

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sbiz.or.kr/nhrp/main.do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.

2. 오프라인 신청

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.

3. 필수 제출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폐업사실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매출 증빙 서류(부가세 신고서 등)
  • 공사견적서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
  •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
  • 철거 전·후 사진
  •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

주의사항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 제외:
    •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.
    •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했거나 유사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

추가 지원 프로그램

1. 재취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(기초교육부터 실무 중심의 교육).
    • 교육 수료 후 구직 활동 및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의 전직 장려수당 지급.

2. 재창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경영 및 재창업 진단.
    • 사전 교육 및 실전 창업 교육 제공.
    • 사업화 자금 최대 2,000만 원 지원(단, 민간 부담금 10% 필요)

문의처

  •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sbiz.or.kr/nhrp/main.do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: 1588-5302
  •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: 1357

 

 

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.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사항은 위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

 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

 

 

 

[추가]

 
“소상공인”이란
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이고,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

소기업을 말합니다.

즉, 중소기업 → 소기업 → 그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이 되는 거예요.

 

업종별 소상공인 기준

 

업  종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연매출 기준
도소매업 5인 미만  50억 원 이하
음식·숙박업  5인 미만  10억 원 이하
서비스업  5인 미만  30억 원 이하
제조업  10인 미만  120억 원 이하
광업/건설업  10인 미만  80억 원 이하
운수업  10인 미만  30억 원 이하

 

※ 두 조건(근로자 수 + 매출)을 모두 만족해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.

※ 근로자 수는 대표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.

 

✅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

예시 1: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, 직원이 3명이고 연매출이 8억 원 → 소상공인 맞음

예시 2: 제조업을 하고 있고 직원은 8명이지만 매출이 140억 원 → ❌ 소상공인 아님

예시 3: 온라인 쇼핑몰(도소매업)을 운영 중, 직원 2명이고 매출 70억 → ❌ 소상공인 아님 (매출 초과)

 

✅ 참고 자료 및 확인 방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→ https://www.semas.or.kr

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.

국세청/지자체에서도 사업자등록 정보 및 매출 기준 등을 확인하여 분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