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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여러분,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특히 '희망리턴패키지'는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, 철거지원금,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철거지원금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
'희망리턴패키지'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, 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폐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폐업지원금 및 철거지원금
1. 폐업지원금
- 지원 대상: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.
- 지원 내용:
- 사업정리 컨설팅: 세무, 부동산, 재기 전략 등 전문가의 1:1 컨설팅 제공.
- 법률 자문: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.
- 채무조정 지원: 공적·사적 채무 관련 상담 및 지원
2. 철거지원금
- 지원 대상: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으로,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.
- 지원 내용: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지원.
- 신청 방법:
-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.
- 필요 서류 제출(폐업사실증명원, 공사견적서 등).
- 공단 담당자의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확정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sbiz.or.kr/nhrp/main.do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.
2. 오프라인 신청
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.
3. 필수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폐업사실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
- 임대차계약서
- 매출 증빙 서류(부가세 신고서 등)
- 공사견적서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
-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
- 철거 전·후 사진
-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
주의사항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지원 대상 제외:
-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.
-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했거나 유사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
추가 지원 프로그램
1. 재취업 지원
- 지원 내용:
-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(기초교육부터 실무 중심의 교육).
- 교육 수료 후 구직 활동 및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의 전직 장려수당 지급.
2. 재창업 지원
- 지원 내용:
- 경영 및 재창업 진단.
- 사전 교육 및 실전 창업 교육 제공.
- 사업화 자금 최대 2,000만 원 지원(단, 민간 부담금 10% 필요)
문의처
-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sbiz.or.kr/nhrp/main.do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: 1588-5302
-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: 1357
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.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사항은 위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
[추가]
“소상공인”이란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이고,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
소기업을 말합니다.
즉, 중소기업 → 소기업 → 그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이 되는 거예요.
✅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
업 종 | 상시 근로자수 기준 | 연매출 기준 |
도소매업 | 5인 미만 | 50억 원 이하 |
음식·숙박업 | 5인 미만 | 10억 원 이하 |
서비스업 | 5인 미만 | 30억 원 이하 |
제조업 | 10인 미만 | 120억 원 이하 |
광업/건설업 | 10인 미만 | 80억 원 이하 |
운수업 | 10인 미만 | 30억 원 이하 |
※ 두 조건(근로자 수 + 매출)을 모두 만족해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.
※ 근로자 수는 대표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.
✅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예시 1: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, 직원이 3명이고 연매출이 8억 원 → 소상공인 맞음
예시 2: 제조업을 하고 있고 직원은 8명이지만 매출이 140억 원 → ❌ 소상공인 아님
예시 3: 온라인 쇼핑몰(도소매업)을 운영 중, 직원 2명이고 매출 70억 → ❌ 소상공인 아님 (매출 초과)
✅ 참고 자료 및 확인 방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→ https://www.semas.or.kr
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.
국세청/지자체에서도 사업자등록 정보 및 매출 기준 등을 확인하여 분류합니다.